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는 높은 이자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저축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새황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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