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내 전통시장, 대중교통도 소득공제 포함하고
2023년 4월부터 ~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존 공제율 30%, 공제율 40%로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결제분 부터 영화 관람료도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콜센터
1688-0700
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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